[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이웃 간의 다툼 중에 성추행을 운운하며 남성의 성기를 움켜쥔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같은 아파트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다. 바로 담배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집에서 흡연을 해서 우리 집에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이라며 B씨를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주칠 때마다 싸우던 이웃 간의 갈등은 결국 지난해 5월 폭발하고 말았다.
B씨 가족이 집을 나서는 소리를 들은 A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 소리를 지르며 B씨 가족에게 다가갔다.
당황한 B씨는 A씨를 제지했다. B씨가 자신을 제지하는 모습을 본 A씨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A씨는 돌연 "당신 지금 성추행 한거냐, 지금 내 가슴을 만진 것 아니냐"라며 소리쳤다.
그러면서 B씨의 성기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놀란 B씨는 A씨를 멀리 떼어냈다. 사태는 경찰이 오고서야 진정됐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CCTV 동영상과 피의자 조서 등 증거를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A씨에게 500만 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