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이른 아침 시간부터 중국인 남성이 길거리를 걷던 여성을 따라가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4일 오전 8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 행인을 따라가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A씨가 따라오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인근의 한 편의점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들어간 편의점 내부로까지 쫓아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성범죄는 어둑해진 저녁이나 늦은 밤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집 밖을 나서는 밝은 아침에, 그것도 보통은 매장을 지키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성범죄가 일어난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구속 요건 전반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광진구에서도 귀가하던 여성을 거주하는 건물 안까지 따라간 뒤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범인은 현직 경찰관이었으며 범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로, 길거리를 배회하다 대상을 골라 범행을 시도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에 지난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