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인해 국내에서 격리생활 중인 외국인에게도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브리핑을 갖고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1인당 45만49000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와 접촉자는 생활 지원이나 유급휴가 대상이 된다.
자가격리 기간은 증상이 발생한 환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며 이 기간 내 격리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지원한다.
1개월 긴급복지 생계급여에 따르는 금액은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자가격리자에게는 1인 가구 금액으로만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급휴가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이 없었던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자가격리 대상자 등에게 긴급복지 생계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