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전 세계 종교 총출동해 '우한 폐렴' 예방 기도 500원에 판매 중인 중고거래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자 웃지 못할 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해준다며 기도를 해준다는 것인데, 그 대가로 몇백 원에서 1만 원까지 받는 것이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며 기도를 판매하는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종교도 다양하다. 한 판매자는 자신이 힙한 기독교인이라며 랩으로 기도를 해준다고 했고, 부적을 써준다는 이도 있다. 


또 누군가는 불교식, 아랍식 기도도 가능하다며 선전하고 있다. 


인사이트번개장터 홈페이지


돈을 입금하고 기도를 요청하면 사진으로 인증을 해주는 식이다. 


돈을 내고 기도를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피해간다면 좋겠지만 혹여 감염되더라도 환불은 받을 수 없다. 


혹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종교인이 아닌 사람이 종교를 사칭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돈을 받고 기도하는 것 자체로 사기죄를 묻긴 어렵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가를 받고 기도를 하는 것은 일종의 무속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에 제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이러한 현상을 웃고 넘어갈 수도 있으나 예방 기도까지 나와 수요자까지 있다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민들이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