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확진자와 접촉한 인물이나 우한 등에 방문한 사람들이 '격리' 되고 있다.
이에 따라 1년에 한 번뿐인 '사회복지사 시험'을 못 보는 응시생도 생기고 말았다.
7일 MBN 'MBN 종합뉴스'는 국가자격시험인 사회복지사 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이 '우한 폐렴' 자가격리자인 A씨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시험을 하루 앞둔 이날 통보를 받고 좌절감에 휩싸였다.
사실 사회복지사 시험 자격 박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 자격 박탈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일정 연기'나 '격리시험'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7일 오후 9시 30분 기준 국내 우한 폐렴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국내 누적 의심 환자는 1천 명이 넘었으며, 이 중 격리된 환자는 260여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