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문재인 정부, '우한 폐렴' 확산에 학교 수업일 단축 전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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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의 수업 일수 단축을 전격 허용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각급 학교와 특수학교에 수업 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고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수업 일수를 줄여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지역 및 여건에 따라 수업 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 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수업 일수가 190일인 경우 19일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마치고 수업 일수를 감축하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초중등교육법령상 각급 학교의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은 '180일 이상' 수업을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10%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다.


우한 폐렴의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가 잇달아 휴업하면서, 수업 일수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조처로 보인다.


앞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한 2015년에도 교육부는 지침을 마련해 수업일수 완화 조처를 취했다.


교육부는 수업 일수 감축으로 예상되는 수업 결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학교장에게 당부하면서 휴업 기간에도 온라인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업 일수 감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시도교육청은 관할 학교에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을 전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