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고환염 진료를 받았지만 군이 치료를 방치한 청년이 불임 판정을 받았다.
지난 6일 한겨레에 따르면 육군 일병으로 군 복무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 고환에 극심한 통증을 느겼다.
A씨는 민간 비뇨기과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큰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보호조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에 A씨는 중대장과 부대 행정보급관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지만 어떤 보호조처도 이뤄지지 않았다.
초음파 검사 다음 날에도 A씨는 뒷산 정상까지 등산을 해야 했고 이후 몸이 아파 방문한 병원에서도 골반이 틀어지고 인대가 늘어났으니 큰 병원으로 가라는 진료 결과를 내놨다.
A씨는 이를 다시 중대장과 행보관에게 보고했지만 도하훈련과 국지도발 훈련에 예외 없이 참석해야 했고 결국 전립선염 진단까지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군 선임들은 A씨를 끓임없이 괴롭히고 놀렸다.
전립선염 진단을 받은 뒤 한 선임은 중대원들이 모두 모인 곳에서 "성매매한 게 아니냐. 잘 씻어야지"라고 했고 분대장은 "(고자라서) 못한다"고 놀렸다.
A씨는 처음 진단을 받은 뒤 한달 가까이 지난 지난달 23일이 돼서야 국군수도병원을 찾을 수 있었고 고환 위축이 심각해 '전역 대상' 진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무정자증 판정을 받고 현재 전역 위기에 처해 있다.
A씨의 어머니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군의관이 2주만 빨리 왔으면 조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공포와 불안, 극심한 스트레스로 A씨는 최근 정신과에 다니고 있고 불안 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중대장은 왜 국군수도병원 진료를 늦게 보냈냐는 질문에 "현 부대 시스템이 그렇다. 괴롭힘당한 지 몰랐다"고 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군의관이 최씨를 진료한 뒤 민간 비뇨기과 진료 등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해줬다"며 "훈련은 지휘관 판단에 따라 열외할 수도 있고 부담되지 않는 경우 참여시킬 수 있는데 무리한 훈련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