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군대 안 가려고 '174cm·115kg'까지 일부러 살쪄 '공익' 판정 받은 20대 남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수애 기자 =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20kg 증량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 학교 선배로부터 "과체중으로 공익 근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건강검진 결과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키 174cm, 체중 95kg을 기록했지만 1년 후 병역판정 검사에서 체중만 약 23kg 증가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결국 A씨는 2016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키 174cm, 체중 115.8kg을 기록하며 신체 등위 4급을 판정받았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즉 공익근무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병역판정을 받기 전 지인들과 "살 많이 찌우고 공익받자"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나 120kg까지 쪘다가 빼는 중", "80kg까지만 빼려고" 등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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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려 병역의무 이행을 기피했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미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였으므로 체중을 늘려 4급 판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