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동사무소·지하철에 무료로 비치된 마스크 훔쳐 '중고사이트'에 되판 여성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수애 기자 = 우한 폐렴 예방을 위해 나눠준 마스크로 이익을 충당하는 비정한 양심이 목도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절도녀'라는 짤막한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무료로 배치된 마스크를 되판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사무소와 지하철에 있는 마스크를 털어왔다고 당당하게 밝힌 작성자는 장당 300원 '꿀매'에 내놓는다고 소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100개입 6박스~~"라는 상세한 물량을 기재하며 자신의 연락처를 밝혔다. 즉 총 18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려고 한 것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절도죄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살면 저런 행동이 나오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 밖에도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누군가 분명히 신고할 것이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이어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편 6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에 마스크 매점매석 불법 행위를 일벌백계해 달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관련 용품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 매점매석 사재기,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이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