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정부, '우한 폐렴'으로 14일 자가 격리시 국민 세금에서 한달 생활비 123만원 지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진자가 23명까지 늘어나며 대규모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중국 등 의심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에게 신고는 물론 자가 격리를 권유하고 있다.


또 자가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며 확산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와 접촉자는 생활 지원이나 유급휴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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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일부터 그간 접촉자를 밀접과 일상 접촉자로 구분했으며 밀접 접촉자에 한해서만 실시했던 자가격리 조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역학조사 결과 환자와 2m 이내에 있었거나 마스크 없이 기침을 했을 때 같은 폐쇄 공간에 머물렀던 경우 접촉자로 보고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설명한 법률을 살펴보면 자가격리 기간은 증상이 발생한 환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며 이 기간 동안 격리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지원한다.


해당 생활지원비는 정부가 직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유급 휴가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노동자의 휴가 비용을 보전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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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복지부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생활지원비는 1개월 긴급복지 생계급여에 따르는 금액으로 1인 가구 45만 4900 원, 2인 가구 77만 4700 원, 3인 가구 100만 2400 원, 4인 가구 123만 원 등이다.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나아가 국회와 징계 수준 상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이 없었던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자가격리 대상자 등에게 긴급복지 생계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6일 오전 4명의 환자가 추가로 확진자로 판명돼 총 23명의 확진자가 격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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