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세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의심 환자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일 KBS '뉴스9'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격리 거부 사태에 경기도가 강제 격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우한시 등 중국 여행을 하다 31일 귀국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A씨는 당국의 격리조치를 거부하고 잠시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
또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묵은 싱가폴 호텔을 방역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뒤이어 이용한 숙박객 B씨 역시 격리 요청을 거부했다.
두 사람 모두 자가격리상태에서 능동 감시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포함되나 "그냥 벌금을 내겠다"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현재 두 사람은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거부한 기간 동안 지역 사회의 감염병 확산 위험도는 이미 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경찰과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거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며 거부 시 벌금을 물리고 강제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 수습본부 대책 회의에서 이런 대응책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어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며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자"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 내 확진 환자는 5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