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성폭행·살인 저지른 소년 범죄자 수용소인 소년원 '15인실→4인실'로 전환해 처우 개선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SBS 스페셜'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최근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문제는 갈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


이 때문인지 촉법소년을 비롯한 18세 이하 잡범들이 주로 수용되는 소년원에는 과밀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한 방에 10~15명을 수용하던 구조를 바꾸는 등 수감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섰다.


지난 2일 법무부는 소년원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한 방에 10명 이상 들어가는 생활관을 4명 이하의 소규모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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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1곳의 소년원 중 5곳은 개선작업을 완료했으며 과밀 수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서울, 안양 소년원은 3인실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현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교도소로 가야 할 경우에도 소년원에서 교정, 교육을 받게 된다.


고로 절도, 상해죄 등의 비교적 죄질이 낮은 18세 이하 청소년이 수감되는 소년원에 살인, 성폭행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소년범들도 같이 수감돼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잔혹한 죄를 저지른 14세 미만 촉법소년 소년범을 비롯한 잘못을 저지른 소년 범죄자들에게 '처우 개선'을 해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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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같은 처우 개선이 어린 범죄자들의 재범 소지를 오히려 높이는 꼴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밝힌 소년범의 재범률은 10명 중 4명 꼴로,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소년범은 7만 6000명으로 1997년(15만 199명) 이후 줄어든 반면 재범자 비율은 2016년에 38.9%로 1976년(7.8%)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