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군인들 머리 빡빡 밀게 하는 '삭발 강요' 인권침해라고 헌법 소원 제기한 육군 병장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에게 '삭발형 이발'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한 육군 병장이 두발 제한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육군 병사 A씨는 "병사에게 두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해 심판을 받는 제도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A씨가 제대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재판을 기각했다.


당시 A씨는 2018년 6월 입대해 전역을 40일가량 앞둔 상황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병사 두발 사항에 대해 "병사들과 달리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들은 두발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된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급에 따라 차별할 이유가 없지만 병사와 간부 간 두발을 다르게 규정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육군 규정 120 '병영 생활 규정'에 따르면 간부는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며, 모자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약 1㎝ 이내인 단정한 상태"라고 명시돼 있다.


반면 병사는 "스포츠형, 즉 앞머리와 윗머리는 3㎝ 내외로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1㎝ 이내로 단정하게 이발한 두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A씨가 기본권 침해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지적하며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 없이 심리를 끝내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상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아들을 공군에 입대시킨 부친이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발형 이발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권고 조치를 내렸었다.


이에 공군은 올해부터 입소하는 훈련병 두발 행태를 스포츠형 머리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