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국내 첫 '우한폐렴' 확진 중국인 여성 치료비···정부 전액 부담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내 최초 '우한 폐렴' 확진자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게 될까.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한 병실)에 입원한 35세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즉 한국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세금이 우한 폐렴을 국내로 들여온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에 쓰이는 것이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전 세계 대다수 국가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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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빠르게 감염병 확산을 막고 조기에 종료시키는 게 사회적 비용 차원에서도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이며, 인도적인 차원도 고려됐다.


25일 정부 관계자는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한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해외 시민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첫 우한 폐렴 확진자에게는 법정감염병에 준하는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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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1만명이 넘는 격리자가 발생했었다. 당시 강제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한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해당 조치가 법적으로 마련됐다.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강제처분을 받을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복지부가 마련한 감염병 예방법 하위법령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치료비에 더해서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한다. 즉 '세금'으로 충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