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인터넷 싸게 해준다더니 거짓말하고 뒤늦게 말 바꾸는 LG유플러스 직원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이동통신사 'LG U+'(LG유플러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구두 약정과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관련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G유플러스 직원으로부터 계약 불이행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3년 약정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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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LG유플러스 휴대폰과 인터넷 결합상태였던지라 추가로 회선에 가입하면 할인이 있는지 알아보려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그러던 중 직원이 말한 조건이 마음에 들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가입하게 됐다.


조건 중 하나는 신규회선 설치비를 면제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9일 A씨는 12월분 인터넷 사용료 청구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생각보다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가입 당시 담당 직원에게 통화를 시도했다.


그러자 직원은 '실수'를 인정하고 추가로 부과된 가입비를 계좌로 환불해주기로 했다.


이 통화가 끝나고 A씨는 요금명세서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해봤다. 그러자 가입 당시 제시했던 조건이었던 기존 회선에 추가할인도 없었고, 신규 회선 요금도 약속했던 한달 사용료보다 더 청구돼 있었다.


A씨는 또 고객센터에 전화해 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직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한 다음 연락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연락이 오지도, 환불도 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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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못한 A씨가 며칠 뒤에 다시 연락하자 이번에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A씨의 재촉 전화에도 환불은 여전히 되지 않았다. A씨는 "제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요구해야 하는지 생각이 든다"라고 누리꾼들에게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LG유플러스는 옮기는 게 스트레스 덜 받는다" 등 댓글을 달며 A씨를 위로했다.


한편 실제로 이통사 3사 중 소비자불만 1위는 LG유플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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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소비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 3사 중에서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했다.


LG유플러스의 2015년 대비 2018년 소비자피해는 평균 6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피해유형별 증감률로는 '이용요금 과다 청구'가 2015년 대비 225% 증가해 가장 높았다.


주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193.8%,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도 3년 전보다 100%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