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연애 때 받았던 값비싼 선물, 이별 후 돌려줘야 할까.
얼마 전 이별한 A씨는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내용의 연락을 한 통 받았다.
용건은 사귀었을 때 선물했던 '에르메스' 가방을 돌려달라는 것.
남자친구는 "할부도 한참 남았고,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으면 안 사줬을 것 같다"며 "얼굴 보기 싫으면 택배로라도 보내 달라"라고 말했다.
도대체 에르메스 가방이 무엇이길래 남자는 헤어진 A씨에게 되돌려 달라며 연락까지 하게 됐을까.
'에르메스' 브랜드는 프랑스의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로, 기본 가격대가 1,00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
상품에 따라 3~6,000만 원대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소위 말하는 '자동차 한 대를 손에 들고 다니는' 셈이다.
이를 할부로까지 구매해 선물한 남자는 헤어진 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럴 경우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가방을 되돌려줘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호의로 선물한 것이라면 이미 물건은 선물을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며 "반환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연애 기간 동안 A씨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한 것이기에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남성이 A씨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데이트 당시 "차후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였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
또한 특정한 조건을 내걸고 선물을 했을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A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선물을 사줄 때마다 "우린 결혼을 약속한 사이니까 그 결혼을 조건으로 이 선물을 사줄게"라고 말했다면 헤어진 후 선물들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한편 지난 성탄절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슷한 사건이 올라왔다.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하려 준비했던 남성이 예상치 못한 이별을 당해 가방의 사용처를 놓고 고민한 것이다.
남성이 준비했던 가방 또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가격은 400만 원 전후 제품이었다.
당시 누리꾼들은 "전 여자친구는 어차피 선물을 받더라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릴 것", "이 선물 줘도 그분은 절대 안 돌아온다", "차라리 어머니에게 선물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