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단독] 남자 탈의실에 CCTV 설치해놓고 사과는 안하겠다는 병무청의 '패기'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탈의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놔 비판을 자처한 서울지방병무청이 '공개 사과'를 거부했다.


병무청은 공개 사과는 괜한 혼란만 야기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CCTV는 십여 년간 작동되지 않았을뿐더러, 이미 철거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13일 인사이트의 취재 결과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병무청이 최근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민원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실은 인사이트에 "병무청은 시민의 민원에 '공개 사과는 국민에게 자칫 CCTV가 계속 촬영되고 있는 것처럼 혼란을 줄 수 있다. 부득이하게 (사과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인사이트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민원에 달린 병무청의 답변 / 국민신문고


이 CCTV의 존재는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병무청 내 탈의실에 CCTV가 버젓이 설치돼 있는 사진이 올라왔고, 많은 논란이 됐다.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됐고, 병무청장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런 여론에 수긍하지는 않은 듯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미처 CCTV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 계속 철거를 못 하고 있었다"면서도 "현재는 완벽히 철거를 끝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 통신보안업체를 통해 CCTV가 녹화기와 연결돼 있지 않고, 녹화기와 연결하더라도 작동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CCTV가 설치된 정확한 시기나, 촬영된 남성의 규모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또 작동되지 않는 CCTV를 구태여 남겨 놓았던 이유 역시 정확히 밝혀진 게 없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실 측은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국민의 궁금증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CCTV를 철거하지 않은 이유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될만한 사안을 파헤쳤듯, 이번에도 이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인사이트 취재 결과 CCTV는 2000년대 초 분실물과 도난을 방지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운영되다 2007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작동을 멈췄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한 구금 및 보호 시설은 예외다. 병무청 내 탈의실은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CCTV를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