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아들이 택배기사 하려다 빚만 1400만원 졌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청년이 온라인 채용 공고를 믿고 택배기사에 지원했다가 빚만 진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9일 SBS 뉴스는 대구에 사는 20대 청년 이모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단독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학을 졸업한 이씨는 온라인 구직 공고를 보고 택배기사로 취업한다는 조건으로 트럭을 구입했다.
처음에는 구인광고에 트럭을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지만 말이 달라졌던 것.
사회경험이 없었던 이씨는 트럭을 구입해야 일하는데 유리하다는 말만 믿고 시세보다 더 비싼 값에 중고차 트럭을 1500만 원에 구입했다고 한다.
문제는 돈이 없었던 이씨는 업체 측의 말만 믿고 대부업체를 통해 높은 이자를 내고 중고 트럭을 구입했다.
황당한 일은 이씨가 출근한 뒤 3일 만에 벌어졌다.
트럭까지 샀지만 출근 3일 만에 업체가 소개해 준 영세 택배 대리점에서 해고된 것.
차 사려고 빌린 1400만 원에 매달 이자 30만 원까지 내야 하는데, 이씨의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씨의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정신병원에 다니고 조금 이렇게 계약하는데 서투르다"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정부 지원 받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야 목숨 같은 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