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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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반헌법적 행위를 단죄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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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를 위해 일한 참모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점을 고려해 모든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고, 다스의 자금을 빼돌려 정치 자금으로 유용했다고 봤다.


이에 "대통령 취임 전후로는 대통령의 막강한 지휘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 안보에 사용돼야 할 국민의 혈세까지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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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천만원으로 늘었고, 1심보다 구형도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