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 뉴스팀 = "야 XX 년아, 그냥 사진 뿌릴게. 내가 진짜 정이 있어서 봐주려고 한 건데 안되겠다. 인생 망쳐줄게"
성관계 사진을 유포한다는 집요한 협박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16세 여중생 A 양이 들어야 했던 말이었다.
지난 7일 로톡뉴스는 '불법 촬영 유출 협박'으로 여고생 A양을 죽인 채팅남 B군에게 6억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19일 11시 50분쯤 남고생 B군이 채팅 어플로 만난 여중생 A 양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해 12시간 만인 20일 정오께 A양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양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A양 측의 손을 들어 B군이 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처음 만난 건 사건 발생 한 달 전 채팅 어플을 통해서였다.
채팅을 하며 A양은 B군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 만남을 가졌지만 B군은 직접 대면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B군은 그날 A양을 모텔로 데려갔고 성관계를 하는 도중 몰래 A양의 나체 사진과 널부러진 속옷 사진을 찍었다.
이후 B군은 사진을 빌미로 A양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B군은 "XX 년"이라고 부르며 "너 잘못하면 인터넷에 벗은 사진 다 올릴 거다"라고 A양을 위협했다.
A양은 B군이 자신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릴까 두려움에 벌벌 떨며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라고 애원했다.
이에 B군은 "어차피 또 강제로 해도 신고 못 할 거잖아"라며 사진을 도구 삼아 강간 협박까지 일삼았다.
A양은 점점 옥죄어 오는 B군의 협박에 극도로 움츠러들어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그렇게 지속적인 협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8월 19일 오후 11시 50분경 다시금 B군이 나체 사진을 A양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인생 망친 거 축하한다"라고 A양을 조롱했다.
A양은 B군의 협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1시간쯤 뒤인 20일 오전 1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협박 받은 내용'과 함께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A양은 이 날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친구를 만나 "자살하고 싶다"라고 털어놓았다.
친구를 만난 후 집에 돌아온 A양은 소주 병을 손에 쥔 채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20일 정오경 A양은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무서워. 보고 싶다. 잘 있어"라는 말을 남긴 후 술기운을 빌려 그대로 투신해 한창 꽃피울 나이 16세에 생을 마감했다.
A양의 가족은 딸의 억울한 죽음에 즉각 B군을 신고했지만 미성년자 신분인 B군에게 내려진 처벌은 전과도 남지 않는 10호 보호 처분(2년 장기 소년원 송치)이 다였다.
이에 A양의 유족은 "B군의 협박으로 A양이 투신했다는 점'을 들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B군 측은 "B군은 평소 품행이 바른 모범생이었다"라며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A양은 남학생의 협박 후 12시간 만에 투신했으므로 자연적 인과관계가 있음은 명백하다"라며 "만약 남학생이 다음날 아침이라도 사과했다면 A양은 죽음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군에게는 총 배상금 6억 353만 원을 책정했다. 결과적으로 A양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현재 B군 측은 이 같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