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불법전단지 주워서 신고하면 최대 '50만원' 보상금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길거리에 내팽개쳐져 있는 불법 광고물. 대출부터 시작해 유흥가에는 성인 업소에서 뿌린 명함들이 넘쳐난다.


도로 옆 가로수나 가로등에는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종이 홍보물이 걸려 있기도 하다.


불법 광고물은 제거해도 붙였던 자국이 남아 지저분하고, 란제리를 입은 여성의 모습 등이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어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근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민 수거 보상제'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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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수원시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 수거 보상제'의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만 60세 이상만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번 달(1월)부터는 20세 이상 시민으로 자격이 완화된다.


보상금은 현수막 1장당 1,000원, 일반형 벽보 300원, 스티커형 벽보 500원, 일반형 전단 100원, 명함형 전단 50원이다.


지자체가 지정한 게시대 이외 장소에 있는 현수막이나 벽보, 명함형 광고물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한 달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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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하게 용인시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 불법 광고물을 가져오면 하루 2만 원, 월 30만 원 한도에서 보상해준다.


세종시는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월별 개인 25만 원, 단체 70만 원을 보상하고, 부산은 만 65세 이상 시민이거나 기초 생활 수급자에 1인당 최대 5만 원을 준다.


지역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세부 내용이 다르므로 지자체에 문의해 파악하는 게 좋겠다.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