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의 한해가 지나갔다.
지난해 국회는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아(?) 아수라장이 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37명의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국회의원들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 가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25일은 민족 대명절인 설이다. 이들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은 설을 맞아 '명절휴가비'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들에게 '2019년도 설 명절휴가비' 397만원을 지급했다.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일반수당의 60%를 받는다.
각종 수당과 활동비로 나눠진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은 일반수당을 월 봉급액으로 계산한다.
현재 국회의원의 월 급여는 약 천만원 정도다. 이는 일반수당 660만원, 입법활동비 120만원, 관리업무 수당 60만원, 특수활동비 40만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즉, 한 달 일반수당 663만 2,000원의 절반이 넘는 397만원을 설 명절휴가비로 받는 것이다.
이는 직장인 평균 월급 287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이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1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