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경기도 시흥 '오토바이 사망' 사건, 승용차 운전자는 최종 '무혐의' 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지난 7월께, 고속으로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치고 날아가 사망한 사건 일명 '시화 방조제' 사건의 검찰 측 최종 처분 결과가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승용차 운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나 '혐의없음', 즉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30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부도 시화방조제 오이선착장 앞 도로에서 있었던 엄청난 과속 오토바이 사고, 검찰의 최종 결과 나왔습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한 변호사는 이날 영상에서 해당 사건의 처분 결과를 공개하며 결국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혐의' 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앞서 지난 7월 1일 발생한 이 사고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 운전으로 인해 발생했다.


당시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속 제한이 70km인 도로에서 시속 208km의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승용차와 추돌했다.


차량과 크게 부딪힌 오토바이는 수십 미터를 날아가 땅에 부딪혔다. 결국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39) 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이 광경은 승용차 운전자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다.


해당 사고는 당시 엄청난 이슈를 불러 모았고,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형사 재판 결과를 놓고 누리꾼들의 논쟁이 쏟아지기도 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한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즉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승용차 운전자는 차선 변경 3초 전 방향 지시등을 켜 차선을 변경할 것을 알렸다. 


또, 변경하는 순간 오토바이와 거리는 80m가 넘었다. 즉 순간적으로 뒤에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있음을 알 수 없었기에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처분에 대해 "이번 사고는 모두에게 비극이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 아울러 블박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가질 트라우마 역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라며 "오는 2020년에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