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지난 7월께, 고속으로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치고 날아가 사망한 사건 일명 '시화 방조제' 사건의 검찰 측 최종 처분 결과가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승용차 운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나 '혐의없음', 즉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30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부도 시화방조제 오이선착장 앞 도로에서 있었던 엄청난 과속 오토바이 사고, 검찰의 최종 결과 나왔습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한 변호사는 이날 영상에서 해당 사건의 처분 결과를 공개하며 결국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혐의' 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일 발생한 이 사고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 운전으로 인해 발생했다.
당시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속 제한이 70km인 도로에서 시속 208km의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승용차와 추돌했다.
차량과 크게 부딪힌 오토바이는 수십 미터를 날아가 땅에 부딪혔다. 결국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39) 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이 광경은 승용차 운전자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다.
해당 사고는 당시 엄청난 이슈를 불러 모았고,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형사 재판 결과를 놓고 누리꾼들의 논쟁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즉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승용차 운전자는 차선 변경 3초 전 방향 지시등을 켜 차선을 변경할 것을 알렸다.
또, 변경하는 순간 오토바이와 거리는 80m가 넘었다. 즉 순간적으로 뒤에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있음을 알 수 없었기에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처분에 대해 "이번 사고는 모두에게 비극이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 아울러 블박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가질 트라우마 역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라며 "오는 2020년에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