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육군 모 부대에서 한 선임이 단지 장난일 뿐이라며 후임 얼굴에 K-2 소총의 총구를 들이미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후임은 크게 화가 나 총구를 밀어내고 들고 있던 총기의 개머리판으로 선임을 폭행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연 글이 올라왔다.
사연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선임과 초병 근무를 들어갔다가 그를 폭행했다. 선임이 자신의 얼굴에 총기를 들이밀었던 탓이다.
그 선임은 총구를 눈앞에 들이민 것도 모자라 소총의 조정간을 '안전'에서 '단발'로 바꾸기까지 했다. 즉 언제든 격발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부대에 따라 다르긴 하나 다수 부대는 초병 근무 시 공포탄 혹은 실탄을 소총에 결합하고 근무에 투입한다.
만약 해당 부대가 GOP, GP 등의 최전방 경계부대였다면 실탄이 들어있었을 것이며 그게 아니라 공포탄이었다고 해도 충분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순간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그대로 총구를 밀어내고 들고 있는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선임의 얼굴을 가격했다. 개머리판에 맞은 선임은 그대로 쓰러졌고 코 뼈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
그렇게 상황이 종결되고 다음 날 해당 부대는 A씨와 선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A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선임을 폭행한 것이지만 군 형법 상 '상관 또는 초병에 대한 범죄' 항목에 해당하기에 징계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상황을 따져봤을 땐 정당방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나 처벌과 징계에 대한 유무는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간부들의 결정 여하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장난으로 눈에 총을 들이민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건 어이없지만 때린 당시에는 너무나도 시원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