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이제 국회의원 '픽' 하는 고3 학생들, 학교서 '선거법' 교육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스카이캐슬'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고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 고교 3학년 학생 전원에게 선거법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일부도 21대 총선에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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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과 협의해 '학생용 선거법 가이드라인'과 학칙 개정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거법 관련 교육은 정규 교과과정인 사회과 수업 시간이나 자율활동 시간 중 사회 교과 교사 주관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횟수나 방식은 미정이다.


구체적 방안은 내년 2월 중 구성될 태스크포스(TF)에 교육부와 선관위 관계자가 참여해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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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선거법 가이드라인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되며, 학교에서 정치 활동 시 어떤 행동들이 불법인지 등의 사례가 포함된다.


한편 선거법 교육 방안과 가이드라인, 학칙 개정안은 개학 시점인 내년 3월에 일선 학교로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