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길 가던 여고생 2명에게 노래방비 등을 지원해주겠다며 섭외해 성추행하고, 이를 생중계한 50대 남성 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3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던 여고생 2명에게 접근했다.
이어 노래방비와 식사, 담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접근해 방송에 출연시켰다.
A씨는 노래방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는 일명 '미션'을 수행한다며 여고생들의 가슴, 몸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성추행했다.
또 이러한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피해 청소년들이 다시 법정에 서는 고초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생계 수단이었다고 강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