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발의 뜻으로 퇴장해 총 176명이 투표에 참석, 찬성 159, 반대 14, 기권은 3명이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고위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중 판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며,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이는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7월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