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교권이 바닥을 치자 정년을 다 못 채우고 퇴직하는 교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전국 각급 학교별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의 숫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0%가량 늘어났다.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곳은 전북이다. 올해까지는 174명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261명이나 명예퇴직을 신청해 50%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제주도 역시 같은 기간 증가율이 44.3%를 보여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24.5%), 충북(23.5%), 대구(22.0%), 경북(18.5%), 경남(7.80%), 광주(1.40%) 등 순이었다.
명예퇴직이 감소한 지역도 있다. 서울(-2.5%), 충남(-5.8%), 전남(-8.0%) 등은 다소간 감소세를 보였지만, 타지역의 증가 폭이 너무 커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명예퇴직의 자격은 퇴직하는 날 기준 재직한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까지는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교원의 정년은 62세다.
명예퇴직이 확정되면 남은 정년과 봉급액 등 산정된 기준에 따라 퇴직 수당(평균 7000여만원)을 받는다. 내년 2월 명예퇴직 대상자는 같은 해 1월 중 최종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연금법의 개정을 이른 퇴직의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까지 늦추면서 명예퇴직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른 퇴직의 주된 원인은 단연 교권의 추락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학생들이 교사를 '꼰대' 취급하고 요즘 트렌드와는 맞지 않다는 불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도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도 있다. 10월 대구시 한 중학교에서는 수업 도중 잠을 깨운 교사를 향해 한 학생이 주먹을 휘둘러 논란이 됐다.
지난달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교사의 외모를 조롱하고 머리채를 잡아 뜯은 사건도 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명예퇴직 신청을 최대한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의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는 등 학교 교단이 젊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