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군필 남성 사원에게 월급 더 주는 나쁜 회사들 고발합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일부 기업에서 군필자 직원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 사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군필 남성들에게 너 많은 월급을 주는 것을 두고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이 보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과 군필 남성들에게 보상을 주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사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한두 해 이어진 것은 아니다. 


지난 2017년 페이스북 페이지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서도 군 복무 남성과의 임금 차별을 문제로 지적하는 글이 올라와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인사이트페이스북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


당시 익명을 통해 글을 올렸던 한 간호대 학생은 "실습 중 이번에 복학한 남학생으로부터 남학생은 군대 다녀오면 취직 시 돈을 더 받는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이 신규로 출발하는데 경력으로 쳐줘서 돈을 더 주거나 하는 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올바르고 공평한 급여 계산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남자 간호사도 같은 간호사인데 월급을 더 주는 건 차별이다"는 의견과 "동기들이 2년 먼저 취업할 수 있었다는 걸 고려하면 차별이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에는 언론사에서도 군필 남성 사원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9일 미디어오늘은 농민신문, 조선미디어그룹, 동아미디어그룹, 중앙미디어그룹, 매경미디어그룹, 경향, 한겨레, KBS, MBC, SBS, 서울경제, 연합뉴스, YTN 등에서 군필 남성에게 월급을 더 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필자에게 연봉을 더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한 프레시안 박세열 편집국장의 말을 빌려 "말이 안 되는 제도다. 동일 노동을 하는데 군 경력을 이유로 차별을 두는 건 시대착오적인 옛날식 잔재"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를 누고 누리꾼들은 이번에도 역시 갑론을박 중이다. 군 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10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질의회시집'에서도 사업주가 군 복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에게 군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