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일부 기업에서 군필자 직원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 사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군필 남성들에게 너 많은 월급을 주는 것을 두고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이 보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과 군필 남성들에게 보상을 주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사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한두 해 이어진 것은 아니다.
지난 2017년 페이스북 페이지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서도 군 복무 남성과의 임금 차별을 문제로 지적하는 글이 올라와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익명을 통해 글을 올렸던 한 간호대 학생은 "실습 중 이번에 복학한 남학생으로부터 남학생은 군대 다녀오면 취직 시 돈을 더 받는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이 신규로 출발하는데 경력으로 쳐줘서 돈을 더 주거나 하는 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올바르고 공평한 급여 계산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남자 간호사도 같은 간호사인데 월급을 더 주는 건 차별이다"는 의견과 "동기들이 2년 먼저 취업할 수 있었다는 걸 고려하면 차별이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최근에는 언론사에서도 군필 남성 사원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9일 미디어오늘은 농민신문, 조선미디어그룹, 동아미디어그룹, 중앙미디어그룹, 매경미디어그룹, 경향, 한겨레, KBS, MBC, SBS, 서울경제, 연합뉴스, YTN 등에서 군필 남성에게 월급을 더 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필자에게 연봉을 더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한 프레시안 박세열 편집국장의 말을 빌려 "말이 안 되는 제도다. 동일 노동을 하는데 군 경력을 이유로 차별을 두는 건 시대착오적인 옛날식 잔재"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를 누고 누리꾼들은 이번에도 역시 갑론을박 중이다. 군 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10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질의회시집'에서도 사업주가 군 복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에게 군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