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서울지방병무청 내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병무청 측은 작동되지 않는 CCTV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무청 내 탈의실에서 CCTV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탈의실을 촬영한 사진도 첨부돼 있었다. 사진에서 탈의실의 천장에는 CCTV로 보이는 물건이 부착돼 있었다.
글쓴이는 서울지방병무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동의도 없이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한 구금 및 보호 시설은 예외다. 병무청 내 탈의실은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이 게시물에는 500개 이상의 '좋아요'와 댓글 수백건이 달리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냈다.
많은 누리꾼이 "남자라서 당했다", "개, 돼지, 가축 노예들 뭐하나 감시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요즘 농장에도 소, 돼지들도 뭐하다 카메라 달아놓잖아"라는 등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
논란이 커지자 병무청은 재빠르게 해명을 내놨다. CCTV는 작동되지 않고 있고, 조만간 철거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 매체에 "주말이라 민원을 해결할 인원이 없다"며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30일 정확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