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이 지나 새해가 밝으면 우리는 삶에 여러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군인의 월급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등 여러 정책이 새로운 형태로 시행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운전면허 시험의 변화는 대입을 앞둔 학생들과 아직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는 2020년 운전면허 합격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인구 10만 명당 9.1명으로 영국(2.8명)과 일본(3.8명)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월 교통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운전자의 책임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1, 2종 모두 80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합격 기준인 1종 70점, 2종 60점을 각각 10점과 20점 올려 교통에 대한 국민의 의식함양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운전면허 합격 기준이 조정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90일 이상 머물러야 한다.
지난 14일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법률이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