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내년 1학기부터 '사회복무요원',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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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병무청이 오는 2020년 1학기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축적되는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23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선안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축적한 사회봉사, 리더십, 기초체육, 인성교육 등의 경험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관련 분야 교과 학점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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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도 e러닝 등 원격강의 시스템을 통해 학점 취득이 가능했지만 복무 경험 만으로 학점을 인정해준다는 게 획기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학점 인정 절차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록을 쉽고 빠르게 발급·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내년 2월부터 정상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강원도립대, 동강대, 동신대, 선린대, 세경대, 수성대, 여주대, 원광대, 전남과학대, 조선이공대 등 10개 대학과 학점인정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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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1개 대학교 소속 12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학교별 학점인정 기준, 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회복무포털이나 각 대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학업 단절이 완화돼 사회복무요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이자 자기계발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