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조 회장은 총수익 스와프(TRS) 거래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의 일종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하고, 이 기업에 투자하려는 곳에 정기적인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일컫는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 구조 회피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현재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2년,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GE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2014년에는 퇴출될 위기였다.
그때 효성그룹 재무본부는 GE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해 TRS 방식의 거래구조를 기획 및 설계했다.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이를 4개 금융회사 SPC가 인수하되 이들의 요구를 효성 투자개발이 들어주는 방식을 취했다.
계약은 2년 동안 유지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GE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해 TRS 거래를 통한 자금 지원을 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산업 이 회장은 그룹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해욱 회장은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APD를 통해 부당하게 수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룹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APD에 넘기고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해 수익을 챙겼다고 공정위는 봤다.
실제 2013년 대림산업은 자체 호텔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했다. APD에 상표권까지 출원하게 했다.
2014년 여의도 사옥은 여의도 글래드 호텔로 재건축됐고,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까지 맺었다. 다른 글래드 계열 브랜드 사용 계약도 맺었다.
오라관광은 APD에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31억원의 수수료를 냈다.
공정위는 이것이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