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법무부가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세계일보는 법무부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의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전자 팔찌는 위치 파악 기능은 물론 대상자의 생체 정보까지 저장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부착 대상은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이다. 야간 외출제한 명령이란 범법 행위로 법정에 선 소년범에게 내리는 지시사항이다.
해당 명령을 받은 소년범은 정해진 심야시간대에 반드시 거주지에 머물러야 하며 관할 보호관찰소는 전화를 통해 소년범의 외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위치 파악을 소년범의 외출 여부를 팔찌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
하지만 현행법상 소년범의 외출을 제한하기 위해 전자 팔찌를 부착할 법률 근거는 없다.
이에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다. 대상자의 생체 정보가 저장되는 기능을 갖춘 팔찌가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법무부 내에서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범죄자의 생체 정보 수집을 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에게 이 같은 형벌은 너무 가혹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법무부가 인권 침해라는 반대에 맞서 '소년범 전자 팔찌 부착'이라는 방안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한편 현행 소년법상 미성년자 외출제한 여부는 '통화'로만 확인하게끔 허용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