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여중생 술 먹이고 '집단 성폭행'한 죄로 징역 4년 받고 "부당하다"며 항소한 고등학생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일진2'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여중생들에게 술을 먹인 뒤 수차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명의 고등학생.


단기 2년에서 장기 5년을 선고받은 이들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청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 군과 B(16) 군, C(16)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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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D(16) 군도 재판단을 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으로부터 각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군은 장기 5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B군과 C군은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 D군은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의 징역형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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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에게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었다.


한편 항소장을 제출한 4명의 고등학생은 지는 5월~6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