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여중생들에게 술을 먹인 뒤 수차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명의 고등학생.
단기 2년에서 장기 5년을 선고받은 이들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청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 군과 B(16) 군, C(16)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D(16) 군도 재판단을 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으로부터 각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군은 장기 5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B군과 C군은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 D군은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의 징역형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었다.
한편 항소장을 제출한 4명의 고등학생은 지는 5월~6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