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를 무시한 한 편의점 사장의 행태가 드러났다.
해당 편의점 사장은 가게 규모와 매출액이 적다며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에 한참 못 미치는 5,000원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려 했다.
이 같은 행태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누리꾼 A씨의 고발 글을 통해 드러났다.
A씨가 공개한 대구 소재의 한 편의점 점주는 매장의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이에게 근무시간과 함께 시급이 5천원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알렸다.
점주는 매장의 규모에 맞는 시급이라며 "적당히 용돈벌이 정도 하실 분을 찾는다"고 했다. 또 이에 동의한 이만 답장을 보내라고 해 시급에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점주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법으로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를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점주는 이보다 3,350원 낮은 5천원을 제시했다. 이마저도 2020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8,590원 올라 3,590원 낮은 게 된다.
해당 점주의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일당 25,125원(2020년 1월 1일부터는 26,925원)을 손해 봐야 한다.
만약 주 5일(평일) 기준 한 달을 근무한다면 달마다 50만원 상당의 돈을 점주가 갈취하는 게 된다.
그러나 이런 행태를 고발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도처에 많다. 이마저도 없으면 생계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한 대학생은 "최저임금이 뻔히 8천원이 넘는 걸 아는데도 당당하게 6천원, 5천원을 말하는 편의점이 많다"며 "마음 같아서는 고발하고 일을 안 하고 싶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않는 곳마저 일자리가 없어 찾는 이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최저임금(2019년 8,350원)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경우(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에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