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71일 만에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당했다.
23일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은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사건의 핵심은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결정했는지 정상적인 직무절차인지에 따라 문제가 갈린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민정수석의 정상적 권한 안에서 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이 청구받은 영장은 26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에 감찰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돼(다른 직권남용 혐의 포함)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과 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다소 다르나 과거 재판부가 제시한 '민정수석의 직무의무'와 '감찰 개시의 정황 및 조건' 등은 조 전 장관의 수사나 재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