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술 취한 직장 후배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앞서 A씨는 2015년 12월 31일 오전 1시 30분께 광주 한 모텔에서 술 취해 잠든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장 선후배 사이였던 A씨와 B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셨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B씨를 성폭행하려 한 게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씨가 항거불능 상태라거나 A씨가 이 상황을 이용해 B씨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두 사람은 각자 스스로 걸어서 모텔로 간 듯한데, B씨가 술은 취했으나 몸을 가누는 정도여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모텔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직원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 남자 등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손님을 받지 않았다. 그날이 2015년 마지막 날이기에 특이한 손님이 없었다고 확실히 기억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의 일부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의심했는데, 무려 26개월이나 지나 고소한 동기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점 때문이었다.
여러 판단을 거친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