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소방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동한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지만 일부 시민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인해 소방관이 고통받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 내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1,006건 발생했다.
그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은 922건으로 전체 폭행 사건 중 91.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2014년 131건에서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으로 증가했다가 2017년 167건으로 약간 줄었으나 지난해 215건으로 늘었다. 역대 가장 많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는 95건이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구급대원 폭행 사범으로 처분된 911명 중 348명이 벌금형에 그쳤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220명, 기소유예 41명, 선고유예 1명, 재판·수사 중인 경우가 228명이다.
되레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 제압당하자 소방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시민도 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께 소방관 A(34) 씨는 전북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요구조자 B(50) 씨에게서 별다른 이상을 확인하지 못했고 인근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전북대 병원으로 후송해 달라"며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B씨의 주먹을 막기 위해 한 차례 제압했다가 놓아줬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A씨는 B씨의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발목이 골절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에 B씨의 어머니는 "소방대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골절상)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방관인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인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해당 재판은 오는 23일 전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 예정이며 재판 결과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