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만 18살 현역 군인이 술에 만취해 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차를 들이받는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19일 오전 경남 창원에서는 휴가를 나온 군인이 음주단속 현장에서 달아나려다 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였던 육군 일병 A(18) 씨는 휴가를 나와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사고다.
A씨는 이곳을 운전하던 중 앞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후진으로 3백m가량을 역주행해 뒤에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차 안에 있던 B 경위는 사고 충격으로 아킬레스건을 다쳐 봉합수술을 받기도 했다.
윤창호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도로를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다.
한편 지난달 16일 부산 해운대에서도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인도를 덮쳐 4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일어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