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감독관이 수능을 보러 온 수험생에게 반해 몰래 개인정보를 빼돌려 연락까지 했다.
"마음에 든다"는 문자를 보낸 해당 감독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9학년도 수능 당시 수험생 응시원서의 개인정보를 보고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감독관 31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에서 고사장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한 수험생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A씨는 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확인해 "마음에 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며 기소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수능 감독관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위조 등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적인 연락을 위해 연락한 것이어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같은 사정만으로 처벌 규정을 A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