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유튜브로 월 1억 5천 버는 보겸이 '채널 소유권'을 뺏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사이트YouTube '보겸TV'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구독자 수만 386만 명에 이르는 유튜버 보겸의 채널 소유권이 통째로 넘어갈 위기에 놓였다. 


누군가가 보겸 몰래 '보겸TV' 상표를 등록하려 했던 것.


지난 18일 보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보겸TV 소유권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먼저 특허청에 등록 당하면 뺏기는 줄 몰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했다.


영상에 따르면 보겸은 최근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보겸의 저작권 등록이 임박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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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보겸TV'


공개된 상표출원출원서의 내용을 보면 상표 견본에 '보겸TV'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지정 상품으로는 '인터넷방송업, 인터넷상의 상업적 사이트 방송업, 인터넷교육방송업, 인터넷라디오방송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한 생방송업 등이 명시돼 있다. 


상표가 등록된 경우 지정 상품 업종에서 보겸TV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유튜브, 아프리카TV,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보겸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든 채널로 보겸의 활동 자체가 힘들어진다.


이에 보겸은 "의도가 뭘까? 수익을 나누기 위해서? 상표를 나에게 팔기 위해서?"라며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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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보겸TV'


영상에서 보겸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는 "상표권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등록 거절 사유나 등록된 상표권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타인이 그 상표를 이용해 저명한 인지도를 얻고 있는 경우"라며 "이게 우리 경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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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보겸TV'


예를 들어 삼성이 상표권 등록을 안 하고 명예와 인지도가 생긴 상태라면 타인이 삼성의 상표권을 등록한다고 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겸TV 또한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이 보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입증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등록한 보겸TV 상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단한 사람들 많다. 이걸 상표 등록할 줄 상상도 못 했네", "못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이 정도면 보겸TV가 아니라 보살TV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0월 웹사이트 '인플루언서'에 따르면 보겸의 예상 월수입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YouTube '보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