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600억원 정부지원금 받으며 초음파 검사실서 곱창 구워 먹은 의사·간호조무사 등 의료진 6명

인사이트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한국원자력의학원 의료진이 화재 위험에도 원내에 전열기를 몰래 들여와 곱창을 구워 먹은 일이 내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지난 19일 원자력의학원 감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의학원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6명이 규정을 어기고 초음파 검사실에서 곱창을 조리해 먹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과 내부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의학원은 허가 없이 전열기를 쓰거나 음식을 조리해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의학원 직원은 물론이고 입원 환자도 원내에서 전열기를 쓰면 안 된다.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감사실은 김미숙 원자력의학원장에게 관련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학원이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지난해 이들이 곱창을 먹을 때 순찰자에게 적발된 바 있지만, 당시 의학원은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학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학원은 앞서 8월 원자력의학원 직원들이 불법 시술, 금품 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정황도 내부 감사에서 드러나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을 이용한 연구개발과 암 진료 등을 위해 1963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연간 500억∼60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