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한국 군(軍)에 반해 군장점서 구매한 보급품으로 '육군' 코스프레한 일본 청년

인사이트twitter 'ミンチョル【민철】'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우리 군을 동경해온 한 일본인이 무려 반년간 정성과 열을 쏟아부어 코스프레에 성공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리터리룩에 푹 빠진 일본인의 SNS를 캡처한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서 일본인 A씨는 단독 군장을 한 차림이었다. 전투복뿐만 아니라 방탄모부터 방독면, 전투화까지 착용하고 있었다.


모형이지만 우리 군의 개인 화기인 K-2에 대검도 부착해놨다. 군필자가 보더라도 마땅히 흠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코스프레였다.


인사이트twitter 'ミンチョル【민철】'


A씨는 트위터에 "한국군을 코스프레하려고 반년간 노력했다"며 "장비를 구하지 못해 여러 번 고비가 있었지만, 너무 갖고 싶어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의 트위터에는 군용 마크가 적힌 군용물이 여러 개 보였다. 장갑부터 고글 등 종류도 다양했다. 심지어 부사관과 장교의 피복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그의 정성과는 별개로 그는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군형법상 피복 등 보급을 받은 군용물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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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twitter 'ミンチョル【민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에 따르면 우리 군은 군복의 판매와 구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가 입은 피복이 군용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군복단속법은 군복뿐만 아니라 유사 군복까지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


심지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과 유사 군복을 착용하거나 휴대해서도 안 된다. 단순한 코스프레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