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길잃은 '대전 여고생' 집 데려다주고 다시 찾아와 '도어락' 비번 누른 20대 남성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여성만 있는 가정집에 침입하려 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남성은 10일전 바래다줬던 여고생의 집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경찰은 이 남성에게 강간 미수가 아니라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다.


지난 11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A(25)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 침입하려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는 여고생과 그의 어머니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A씨는 틀린 비밀번호를 입력하다 경고음이 울리자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인터폰을 통해 남성을 확인한 여고생은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둘은 한 차례 안면을 튼 사이였다. 열흘 전 A씨는 길을 잃고 헤매는 여고생을 승용차에 태워 아파트 입구까지 태워다 줬었다.


여고생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 정류장을 못 찾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여고생은 A씨에게 명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곧바로 검거됐다. 그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높은 건물을 찾았을 뿐"이라며 주거침입을 비롯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인사이트Twitter 'you_know_twitte'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한 경찰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A씨가 일부러 여고생의 집을 찾아온 증거가 정확히 있는데 강간 미수가 아니라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냐는 것이다.


강간 미수와 주거침입은 형량이 크게 차이 난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강간 미수죄는 보통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앞서 5월에는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뒤따라 집에 침입하려 한 남성에게도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됐었다.


검경은 이 남성(30)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은 주거침입만 유죄라 보고, 성폭력 부분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