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부산가톨릭대학교의 재학생인 PC방 아르바이트생이 PC방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끔찍하게 학대하다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달 16일 부산시 금정구의 한 PC방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19살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학대를 당하다 처참히 살해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죽은 고양이 시체를 유기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지난 2월 말에 태어난 아기 고양이는 PC방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냈다.
가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성 A씨가 손을 데기 전까지 건강하게 자라던 녀석은 지난달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왔다.
이날 오후 고양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직원이 A씨에게 고양이의 행방을 묻자 그는 태연하게 "확실히 고양이를 보았다"고 몇 번이나 주장했다.
알고 보니 그는 아무도 없을 때 고양이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학대했고,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자 이를 은폐하고자 3층에서 1층으로 사체를 던져 유기했다.
B씨에 따르면 그는 고양이 사체를 유기한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영화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태연하게 굴었다. "고양이 밥과 사료도 줬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충격적인 것은 처음에는 부인하던 그가 범행을 일부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후 그는 별다른 사과조차 없었다고 B씨는 전했다.
B씨는 "고양이를 학대했지만 미성년자이기에 약한 처벌을 받을 것 같다"며 "동물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같은 사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말 못 하는 약한 동물을 괴롭히거나 끔찍하게 살해하는 이는 비단 A씨 뿐만이 아니다. 최근 수원에서는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수원 남부 경찰서에 따르면 팔달구 인계동 아파트 상가 지하실에서 머리가 잘린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이외에도 지난달 22일 조원동 경기도 교육원에서 길고양이가 한쪽 눈에 큰 상처를 입은 채 죽어 있었고, 학대 흔적이 있는 고양이 사체가 인근 주택가에서 발견된 바 있다.
동물 학대 처벌 규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동물보호법 제 8조 1항)
한편,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 A씨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