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인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 100명이 하루 아침에 사라졌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한국어학당에 다니려고 국내 체류하고 있던 베트남 어학 연수생 100여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불법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척 어학당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어학 연수생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9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인천대 한국어학당에서 단기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 1800여명의 베트남 연수생 가운데 100여명이 무단으로 장기 결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30일 기준으로 불법 체류자 비율은 1.6%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무려 5.6%로 4.0%P나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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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천대 한국어학당에 다니는 어학 연수생은 지난해까지 100여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800명으로 많이 늘어났다.


베트남 연수생은 베트남 현지 어학센터를 통해 인천대 한국어학당에 들어오게 된다. 인천대 측은 베트남 현지 어학센터에 어학 연수생 1명당 학비의 10%를 수수료(사례비)로 지급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일 오전 10시 인천대 국제어학센터와 한국어학당을 상대로 '교육부 교육 국제화 인증 역량제 및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조사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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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천대가 한국어학당에 단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어학 연수생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올해 9월에는 한국어학당 소속 교직원이 친형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베트남 현지 어학센터를 통해 어학 연수생을 유치하려다가 대학 측에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해당 교직원은 베트남 현지 어학센터 유치 권한을 행사하면서 친인척이 근무하는 어학센터를 밀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