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3.2% 올라 월평균 '3,653원'을 더 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현행 6.46%에서 6.67%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도 2,800원 더해진 8만 9,867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9일까지 수렴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3.2% 오른다.
이에 국민들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료가 급등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율을 오는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2009년,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또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액도 상향 조정된다.
올해 월급에 물리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318만 2,760원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 상한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올릴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최고액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15%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직장인은 해당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