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수능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을 하루아침에 잃은(?) 수험생들이 방황하고 있다.
삼삼오오 모여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일부는 어른이 될 준비라도 하듯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음주와 흡연 등을 일삼고 있다.
미성년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업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한 곱창집 사장님 역시 불똥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2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 곱창집은 매장 입구에 장문의 글을 내붙인 뒤 매장 문을 닫았다.
해당 글에는 영업 정지를 당해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문을 열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업 정지 소식과 함께 곱창집 사장님은 "저희 매장을 이용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분들께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헛걸음을 할 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다.
이어 "미성년자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덕분에 긴 휴가를 얻었네요. 다른 영업장들은 이런 피해 없었으면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화성시청은 인사이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곱창집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 정지를 당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후 행정 심사를 걸쳐 22일의 영업 정지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건 미성년자들이 일부러 업주를 속였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또 또 또 업주만 피해를 봤다", "진짜 저런 애들은 신상정보 공개해서 업주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나중에 커서 본인들도 똑같은 피해 보길" 등의 댓글을 달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과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었다.
하지만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피해를 보는 업주들만 계속해서 발생하자 법제처는 지난 6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영업정지 당한 사업주를 구제하는 새로운 내용이 담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