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 특혜 논란에 싸인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는 예비군법 등에 따라 일부 직업이나 학생의 예비군 동원 훈련 소집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로 대학생과 검사,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학생은 8시간 기초훈련만 받으면 되고 1년 차 예비군은 2박 3일 동원 훈련을 가야해 '학력 차별' 등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2일 인권위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에 대해 위임 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진정인들은 일반 예비군(1~4년 차)의 경우 2박 3일 동안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도 대학생 예비군은 학습권을 이유로 하루 8시간 기본 훈련만 받도록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이에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가 출석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학습권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 인권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의 학생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가 '국가경쟁력 발휘에 필요한 중요한 인적자원 확보' 목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학생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 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고 전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 자체가 야기하는 여러 형평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현행 예비군 제도는 학생 예비군과 일반 예비군을 구분 지어 이들의 훈련시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학생 예비군은 학업과 학사일정을 보호받아 매년 8시간의 당일 기본 훈련만 받고, 일반 예비군은 2박 3일 동원 훈련 혹은 총 36시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훈련 보류 직종은 56개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중 약 24.3%이다. 이들 가운데 국방부 훈령에 따른 보류 대상자가 88.7%로 상당수가 대학생으로 추정된다.
인권위는 "국가가 국방 의무의 일환인 예비군 훈련에 있어서 학습권 보장을 생업권 보장보다 우선시하여 수업 참여가 필요한 학생에게만 보류 혜택을 계속하여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표했다.
한편 인권위는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판·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예비군 형평성도 지적했다.